東北工程(동북공정)은 중국이 동북부 지역의 역사와 현황에 관련하여 2002년 초 시작한 변강사지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에서 실시된 연구 작업을 말하며, 정식 명칭은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이다. 이 공정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에 의한 국책 사업이며,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문제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는 국가 중점 프로젝트로 보인다.
문제는 이 동북공정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의 한국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는점이다. 현안인 중국의 고구려사 자국 편입을 위한 논리가 바로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동북공정은 2001년 한국 국회에서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1년 북한이 고구려 古墳群(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자 국가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서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방해하고, 2003년 봄 오히려 吉林(지린)성 集安(지안)시 주변의 고구려 고분군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통일 후의 국경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동북공정에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에 걸쳐있지만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역시 고구려사이다. 고구려는 전문 주제로 독립해 다뤄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연구를 통해 중국이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민족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 동안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나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은 고구려에 대한 공식 견해를 수립했고, 그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가 중국 영역 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라는 것, 몇 번의 천도를 통해 활동의 중심을 옮겼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고구려가 줄곧 중국 역대 중앙 왕조와 군신 관계를 유지했고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 집단이 한족과 융합했다는 것 등을 내세워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지방민족정권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고려 및 조선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사 계승이 불가능하다는 牽强附會(견강부회)이다.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역사왜곡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보다 더욱 심각하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은 검인정 교과서 중 하나인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문제였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왜곡은 중국의 정부기관이 앞장 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더욱이 고구려사 뿐 아니라 발해사와 고조선사까지 왜곡하고 있어 한국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2,000년에 지나지 않게 되며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남에 국한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왜곡 논리와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사실이 왜곡된 부분을 밝혀내고 치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왜곡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방(만주)에 대한 역사와 지리 및 민족 문제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만주지역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연구 역시 일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직접적 계기이자 우리에게 닥친 현안은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문제다. 다행히 세계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동시 등재하도록 권고했다.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것은 자칫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 역사인 것처럼 세계가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고구려의 역사는 남과 북 어느 하나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이므로 남북 공조로 고구려의 역사를 지켜낸다면 남북 공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특히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역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국민과 세계에 홍보하는 학ㆍ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고구려사연구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관련자료 수집, 중장기적 기초 연구, 학문 후속세대 양성, 민간 전문기관 육성, 중국의 역사왜곡 실태 홍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구려사연구센터는 고구려사 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부여사 및 발해사를 포함하는 한반도 북방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한반도 북방지역의 영토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기능과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정부나 민간 가운데 특정 부문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단체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센터는 유관기관(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學ㆍ民ㆍ官 네트워크의 求心(구심)이 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에서의 ‘동북’이라는 범위는 중국의 동북 3성에 국한하지 않는다. 간도(남만주)는 물론 북한지역(특히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 지역)과 그 해역, 나아가 제주도와 이어도 해역 등 한반도를 모두 포괄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지역의 동해 어업권을 획득하고 나진항을 50년 조차(기한자동연장계약식 조약체결로서 사실상 영구조차)한 후진타오 정권은 자국의 내해를 북한의 동해 해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즉 중국의 군함이 동해에까지 진출하는 중장기플랜을 수행하려는 動線(동선)을 예고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지역 점령과 한반도 주변해역 침탈이라는 마각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주변상황이다.
'간도 100년 시효설' 부당
특정 국가가 특정 지역을 100년간 지배하면 영구 영유권을 갖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분명한 사실은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시효가 없다는 것. 16세기 이후 동서고금의 모든 영토관련 국제규범과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에 타국의 나라 영토를 ‘100년간 점유’하면 영유권이 귀속된다는 조항이나 판례는 전무하다. 다만 4세기 전 서세동점의 유럽 제국주의 시대의 유럽 우월사관의 헌장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그 주장이 현대의 국제법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로티우스가 내세운 그 같은 주장은 을 한 시대적 배경은 17세기초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에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어용적’학설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100년 시효설이 영원불변의 진리라면 그로티우스의 모국인 네덜란드가 350년간 통치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땅이란 말인가?
간도협약 (間島協約)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 ‧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특히 1881년 10월 청이 간도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여 청나라 사람의 간도 이주와 개간‧농경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문제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조선정부에 대해 간도지역 조선농민의 본국송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표면화된 국경분쟁은 양국이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즉, 이에 조선정부는 답사 결과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은 쑹화 강 상류이며,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경을 확정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제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885년 간도 일부 지방의 조선주민을 강제로 추방하자, 우리 정부는 다시금 土門勘界(토문감계)를 요청함으로써 간도귀속문제는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제1차 회담인 을유감계회담은 우리측의 제안으로 1885년 11월 회령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888년까지 3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 강[圖們江]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 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후 대한제국은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측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정부는 분쟁의 확대를 꺼려 1904년에 이범윤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 오다가 1909년(융희 3) 9월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撫順]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협약은 전문 7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국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것으로 일본은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장악하고,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체결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 그 자체가 無效(무효)이다. 1965년 일본 정부가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국제사회에 선언하기도 했다. 간도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랴오닝성과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 지역을 통틀어 부르며 한반도의 3배 크기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백두산 정계비를 비롯, 숱한 증거가 있다. 소위 ‘서북공정’의 이름으로 신장위구르 지역과 티벳의 통치 강압을 행사하던 중국이 이제 간도를 탈취하기 위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만주 일대는 9세기까지는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이 지배했으며 9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堯, 金, 元, 明, 淸, 朝鮮, 滿洲國(일본 제국의 괴뢰 국가)이 지배했다.
백두산 정계비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나라는 백두산 정상에서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조선은 청나라의 요청으로 압록강을 거쳐서 백두산 부근 지역을 살펴보고 조, 청간의 국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조선과 청을 남북으로 구분하는 기준 중 서쪽 압록강은 백두산 정상에서 발원하는 것이 명확해서 문제가 없었으나 동쪽 토문강 문제에 있어서 청나라 측이 주장하는 두만강은 백두산 방면으로 서두수, 소홍단수, 대홍단수 등 많은 소하천이 있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백두산정계비 위치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으며 토문강이라는 강은 실제 존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조선, 청나라는 백두산 지역을 조사 후 정계비를 세웠다는 것이고 백두산정계비에 나오는 ‘토문’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후로 이 논쟁은 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토문강=도문강=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측은 토문강은 두만강과 전혀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세기 말 고종 때 한반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몰래 간도로 이주했다. 비슷한 시기 청나라는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에 대해 경계하면서 만주(동북)지역에 대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대대적 이민을 시행하게 된다. 청나라와 조선은 각각 1878년과 1881년에 封禁(봉금)을 풀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간도에 있던 조선인과 청일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조선은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보내어 청과의 국경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백두산 정계비에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을 “서쪽은 압록강으로,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西爲鴨綠東爲土門)”는 내용이 있는데, 청나라가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해석하는 한편 조선은 이를 비석에서 더 가까운 송화강의 상류라고 주장하여 결렬되었다.
이때 을유년(1885년), 정해년(1887년) 에는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파견하여 감계회담을 통해 청과 국경문제를 놓고 토문에 대해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서로 주장이 엇갈려 모두 결렬되었다. 1903년(광무 7년)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간도(북간도)지역에 파견하기도 했다. 당시 청나라는 아편전쟁같은 서구 세력의 침탈에 쇠퇴기를 맞고 있었다. 한편,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일본 제국에 의해 순종에게 양위하게 되고 7월 24일 제3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행정, 사법에서 군, 경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강탈하여 행사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18일 회령에 집결했던 헌병, 경찰이 간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간도지역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1909년 9월 4일 일본 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는데 같은 날, 만주 5안건 협약을 청나라와 일본 제국간에 체결하게 되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된 뒤에 불만을 가진 많은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하여 독립 운동을 벌였는데 일본 제국은 간도에 있는 조선인이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경찰을 두어 순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일본 제국은 만주에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는데 간도는 젠다오 성에 속해 있었으며 젠다오 성의 성도는 옌지였다. 현재 이 지역은 1962년에 체결된 조중 변계 조약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조약으로 간도 협약 때보다 약 280㎢의 영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넘어오게 된다.
2000년대에는 간도 협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100년이기 때문에 2009년 9월까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제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도 없다. 한국과 중국이 간도지역에 완전한 국경선을 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되면서 무주지의 성격이 변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 영유권은 양국 중 누가 더 실효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역사적인 선점권을 갖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간도문제의 해결책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법상 영토취득 방법의 하나는 선점(occupation)의 원칙이다. 간도지역은 한국 영토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선점의 원칙이란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누가 먼저 이주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인구 13만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셋째,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가? 팔마스(Palmas)섬 영토분쟁사건에 따르면 “영역 취득의 권원과 관련해 발견의 권원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며, 주권은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발현에 기인하는 실효적인 선점의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
넷째, 간도분쟁의 결정적인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국경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ㆍ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국경 획정 때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영국령 가이아나_브라질 국경분쟁의 중재판결에서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 획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라 국경을 정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농경지대인 간도에선 한인에 의한 대규모 개간행위도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적으로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다.
간도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선 정부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이다. 역사는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우리는 이제 두꺼운 史書(사서)의 페이지 속에서 잠자는 역사를 현재에 조명하여 사건의 상황전개와 그 뒤에 숨어있는 역학 관계의 진실을 탐구하여 혁명을 통해 미래의 지평에 새 가치를 창조하는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이나 광개토대왕비 첨삭 등의 사건에서 보듯,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역사를 마치 ‘프로크루스 침대’처럼 恣意的(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역사왜곡을 범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역사의 진실에 접근할 때 비로서 간도의 수복도 가능해 지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도 스스로 밝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