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억 워싱턴한인연합회 전 회장과 박을구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재정 운영상 의혹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광교, 간사 김병국)의 칼날이 심상치 않다. 인수위원회는 13일 설악가든에서 2차 기자회견을 통하여, 작년 코러스 행사의 결산 공고상 수입항목에 있어 대한항공이 제공한 3,500 달러 상당의 항공권이 수입 기록에 들어 있지도 않다고 새롭게 지적하고 전반적인 재정 관련 서류 제출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영천 현회장이 인수위의 한인회관 사용및 서류열람을 불허 하도록 관계자에게 지시하였다"고 인수위는 밝혀 이제는 김영천 현 회장까지 이같은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형국이 되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동포 각계로 부터 많은 격려와 성원이 잇따르고 추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소송 비용 제공의 약정 답지까지 이어진다며 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명감을 더욱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광교 인수위원장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인수위원회 위원장겸 감사인 이광교입니다. 지난 4월3일자 김인억 전 한인연합회장과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의 허구성을 동포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1. 김인억, 박을구 두사람은 인수위로 부터 영수증등의 열람을 요청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당 인수위는 별첨1과 같이 김인억, 박을구 두사람의 집주소로 각기 제반 자금집행 서류와 모든 영수증등을 2009년 2월23일 까지 인수위로 제출하여 줄 것을 김영천회장과 이광교 인수위원장이 공동 서명하여 ‘CERTIFIED MAIL’로 2월17일 송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왔고 그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 김인억 전 회장은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등 원본을 연합회관 사무실에 놔두고 떠났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영수증등을 보지 못했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만약 김인억, 박을구 두사람 관련 제반 영수증등이 한인회관 내에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상기 1항과 같이 구태여 김영천 현회장이 공동 서명하여 영수증등의 제출을 그들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둘째, 본인이 인수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김영천 현회장에게 선관위및 코러스행사 포함 전임회장 관련 지출명세서, 영수증등을 요구하자 김인억 전 회장이 세금보고 한다고 전부 가져가서 없다고 하여, 상기 1항과 같이 2월17일 김인억, 박을구 두사람에 각기 서류제출 요청 공문을 김영천 현회장과 공동서명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김영천 현회장은 별첨 2와 같이 2009년 2월28일 각 언론사에 선관위 관련 지출금액을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공문 까지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인억 전임회장의 한인회관내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허구성은 이것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김인억 전임회장은 4월3일자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제반 영수증등이 한인회관내에 비치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인수위가 4월6일 한인회관을 방문하여 김옥순 기획실장(김인억 전임회장때부터 사무실 요원으로 계속 근무중)에게 계약서, 영수증등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자 그녀 답변 또한 현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김인억 전임회장이 세금보고 한다고 모두 가져가 버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날 단 한장의 영수증도 열람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인억 전임회장은 동포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있다고 기자회견에서 공언해놓고 단 며칠후면 들통날 거짓말을 동포들에게 서슴치 않고 밷어내는 이러한 작태를 동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한인회 지불 CHECK를 발행하면서 옆에 발행목적을 기입하는 LEDGER까지 모조리 뜯어가 버렸습니다. 또한 한인회 사무실내 컴퓨터 기록사항은 영수증등을 스케너 기록한 것은 전혀 없고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기록도 없는 단지 내역이름과 금액만 명기된 것으로 그나마 사무실 요원이 이를 COPY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그날 기자회견에서 김인억, 박을구 두사람은 “ 인수위가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영수증 사본의 출처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 인수위의 1차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선관위 관련 영수증(별첨 3)과 선관위 작성 지출내역서(별첨 4)의 사본은 김영천회장이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에게 별도 요청하여 이를 받아 사본을 인수위에 넘겨 준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서류를 그대로 가져왔으니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억, 박을구 두사람은 명백한 사실도 왜곡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4. 한인연합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이곳 동포들에게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따라서 한인회장이나 선관위원장에 허용되는 지출비목에 판공비나 접대비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단지 선관위원들이 회의(후보자 토론회 포함)를 마친후 선관위원이나 취재기자들의 식사비는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식사비 비목이 있을 뿐 입니다. 그러나 이의 지출 전제조건은 반드시 회의(후보자 토론회 포함)가 있는 날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회의(후보자 토론회포함)가 없는 날 식사비, 술값 명목으로 돈을 타내어 영수증 처리를 하는 행위는 공금유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모 선관위원에게 물으니 선거기간동안 불과 서너번 밖에 회의 후 식사를 한적이 있을 뿐이고 선관위가 돈이 없다고 식사때 맥주 한잔 곁드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투표날 회식제외)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은 식사, 술값등으로 총 39건, $5,490 돈을 타내어 영수증 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선관위 회의나 후보자 토론회때 식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공금유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들어 거의 매일같이 이와같이 술값과 식사비의 영수증 처리를 하였으므로 전날 것을 다음날 함께 처리하였다고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루에 회의를 2번, 3번 했을리 만무한데도 술값, 식대 지불 영수증을 2번, 3번 영수증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그만치 11일이나 됩니다. 이는 분명 선관위 회의용 식사비, 술값이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작년 11월15일자 정대감식당의 고액의 식대및 술값 지불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날 후보자 토론회에 선관위원장포함 선관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하였다고 가정하고 취재기자까지 모두 합하여도 20명 이내 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날 30명을 접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수위가 지적하는 것은 그날 선관위원이나 취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술, 음식 접대는 선관위원장으로서 권한남용이며 공금유용이라는 것입니다. 선관위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책임을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은 11월15일 부정 영수증 처리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별첨 5호와 같이 정대감 식당 BILL #5818로 $216.77를 1차 영수증처리를 하고, 이 영수증을 별첨 6호와 같이 재발급(BILL #5818) 받아 이 재발급된 영수증를 근거로 $216.77를 현금 지불하였다고 또다시 영수증처리(별첨 3, 선관위 현금지출 내역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선관위의 술값, 식사비 영수증 처리는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은 $216.77를 부정 현금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3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비용은 정당한 집행내역이 있고 실제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수위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따지며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는 기사내용을 동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출금액만 맞추어 놓고 영수증만 붙어 있으면 정당한 집행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지만 문제는 붙여진 ‘영수증 내용의 진실’ 입니다.
인수위가 살펴보는 것은, 관계자가 영수증을 조작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는지? 또는 회의도 없는날 친구들과 혹은 개인 비지니스 관계자들과의 술값, 식사비 영수증을 선관위 회의용으로 둔갑 공금처리한 것인지? 등을 상황분석을 통하여 파악코자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영수증을 집행한 날 그날 과연 선관위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관위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은 4월3일 기자회견에서, 한인 봉사단체이며 비영리단체인 한인연합회의 선관위 업무와 걸맞지 않게 복분자, 백세주, 조니워커, 돔 3파운드및 각종 사시미등의 고액의 술값, 식사비로 지불된 날자와 선관위 회의날과의 상관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권한남용, 공금유용 혐의로 아래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1) 회의용 식사비로 비용처리한 총 39회중 절반인 19회분을 제외한 $2,745은 선관위가 변상하여야 한다. (부정 이중 영수증 처리분 포함)
2) 언론사 기 지불 광고비중 선관위와 관련없는 한인연합회의 2006년도 미수금 $300를 선관위는 변상하여야 한다.
3) 실제 신문 발행이 되지않는 모 언론사의 기 지불 광고료 $400를 선관위는 변상하여야한다.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은 상기 총액금액 $3,445를 2009년 5월 8일 까지 당 인수위로 변상하여야 한다. 만약 기간내에 상기금액을 변상하지 않을 경우, 한인단체 운영의 기강확립과 부조리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수위와 동포이름으로 수사당국에 엄중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5. 박을구 전 선관위원장은 동 기자회견에서 컴퓨터 시스템 비용의 과다 지출 주장에 대하여 전 선관위로 부터 넘겨 받은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기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 $7,787이 지출됬다고 주장하였다. : 인수위도 컴퓨터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할때 선관위와 똑같은 조건인 무(無)에서 새로 시스템을 갖추고, 투표장 노트북 20대 설치, VA-MD 투표소간 이중투표 방지를 위한 실시간 시스템 구축과 운영하여 주는 조건에서 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1,950입니다. 실제 그 업체에 발주하게 되면 이 이하의 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선관위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수위의 금액 차이가 무려 $5,837이나 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상 10%나 20% 차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려 400%나 과다 집행한 것에 대하여 동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원들에게 묻고 싶읍니다. 도대체 선관위원 회의때 이러한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엇하였읍니까? 그러면서도 회의용 식사비로 낯짝 두껍게 $5,490이나 경비 처리하였습니까? 한인회 일원으로서 참으로 동포들 대하기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6. 작년 코러스 행사비로 29개 항목에 $168,607를 지불하였다고 김인억 전 회장은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코러스 행사 관련 계약서나 지출영수증등 어느것 하나 입수를 하지 못하고 신문 공고상의 지출내역을 참고 삼아 29개 항목중 단 한가지 항목인, LIGHT, SOUND, ELECTRIC, POWER의 견적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산공고상 지출항목 중에는 별도로 ALL STAGE & SOUND비로 $9,350이, TENT설치비로 $13,969이 따로 경비 처리 되었기에 무대 조명장치와 SOUND비는 당연히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무대 조명장치, SOUND비가 전기쪽에 포함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읍니다. 이에따라 ALL STAGE & SOUND비와 TENT비의 과다 집행 여부를 추후 계속 따저 보겠습니다. 당초 김인억 전회장이 상세한 계약내용이 담겨있는 코러스 행사의 항목별 계약서를 인수위에 제시하여 주었더라면 부속장치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김영천 회장도 코러스 행사의 일체 관련서류는 절대 인수위에 제시해 줄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수위는 고육지책으로 전기 ITEM중에서 부속장치가 별로 없어 그들이 구차한 변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발전기(GENERATOR)의 일주일간 렌트비를 비교 견적 하였습니다. 견적 조건은 발전기 65KW--5대, 케이블및 배전반, DELIVERY & PICK UP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 작년 코러스 행사의 경우 $9,842를 지출하였으나 인수위의 견적가격은 $2,530, 또는 $2,672입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서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면은 당사자들외에는 다른사람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시,견제체제가 잘 갖추어진 공공기관도 이같은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부정행위를 알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견적을 통하여 상식선을 벗어난 과다지출 여부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결과치를 동포들에게 널리 알려 동포들로 하여금 상식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정금액의 계약서와 영수증은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과다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서와 영수증만 첨부되었다고 이를 합법적 집행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작년 코러스 행사 항목 29개중 겨우 한가지만, 그것도 그중에서 단한개 품목만 비교견적을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단한개 품목에서 무려 368% 나 과다지출된 것을 감안, 김인억 전회장은 재임중 두번에 걸친 코러스 행사의 모든 계약서와 영수증등을 인수위에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작년도 코러스 축제 행사 수입내역의 결산공고에 있어 일부 도네이션 누락분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제반 수입 명세서도 병행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 코러스 축제 행사에 앞서 본국정부의 재외동포재단에서 $15,000 , 문화원에서 $20,000 을 지원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한인연합회의 업무추진 자세와 업무처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 감사대상인 재외동포재단이나 문화원 측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선뜩 예년과 같이 자금지원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므로 각 관계자들은 이를 십분 이해하고 한인연합회의 환골탈태를 위하여 인수위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