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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와 단체활동의 범위
저자:  김광식 조회: 1984 발행 일자: 06.11.2010 카테고리: Politics



" 특별기고 "

2012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한국 여권의 한 외곽조직에서 미주지역 조직결성에 착수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얼마전 있었다. 그런데 지부장 및 임원직 선임에 있어 회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해 말썽이 된 바 있다. 정치과열. 금전혼탁 양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어 자칫 동포사회가 조기 선거과열 분위기에 휩쓸리까 우려되고 있다.

선거관련법의 무지로 인하여 헛된 꿈에, 헛돈쓰고, 헛발길질이나 하면서 동포사회를 분열시키고 자긍심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필자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단체활동의 범위를 기술하고자 한다. 정치관계법은 부정.불법선거를 '하거나' '하게한 자' 그리고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는 만큼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동포들도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필자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기쉽게 문답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질문1} : 해외에 한국의 정당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답변) : 정당이 해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당법 제3조, 제37조]

{질문2} : 재외동포들간의 자발적 정치모임을 가질 수 있는가?

(답변) : 정당에 입당한 국외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에 있어 그 단체의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질문3} : 질문2와 관련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할 경우 그 명칭에 예를들어 'LA OO당 포럼'이나 'OO당 일본동경지역협의회' 등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시. 읍. 면. 동별로만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므로 '국외'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체의 명칭을 질문3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당법 제37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0,1.15]

{질문4} : 질문2와 관련 자발적 당원모임체의 정당원이 비당원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답변) :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질문5} : 미 시민권자가 특정정당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답변) :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정당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다. [정치자금법 제8조, 제31조]

{질문6} : OO수퍼마켓 법인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가?

(답변)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을 말함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8조, 제31조]

{질문7} : 한인회, 향우회, 체육회, 세탁협회 등의 단체명의 또는 회장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답변) : 단체(그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단체의 명의 또는 그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

{질문8} : 2012년 대선에 있어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해외에서 사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가?

(답변) : 연구소. 동우회. 후원회(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제외).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특정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미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한인회 등 모든 단체는 일체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한국내와 달리 선거법 위반자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어 금지 및 처벌조항이 보다 강화되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가 관련규정[공직선거법 제60조]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규정[공직선거법 제87조]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는 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2년 재외선거와 관련 대검찰청에 태스크 포스 팀이 이미 결성되어 해외에서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방법과 수단을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시할 것이다.

지난달초 필자가 업무상 한국 방문시 대검 T/F 팀 관계자와 관련사항 통화중 느낀점은 선거법 위반자의 직접규제가 어려우면 간접강제 수단을 통해서라도 처벌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간접강제 수단이라 함은 선거법 위반자의 여권 무효화, 한국 출입국상 어려움 등이다.

이곳 동포들은(특히 한국 출입이 잦은 질환자 및 고령자) 공연히 부당한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선거법 위반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정.불법선거 예방을 위하여 본 연합회의 이메일이 개설되어 있으니 언제라도 질문하시면 관련법 검토후 신속히 답변토록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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